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36524 판결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취소
핵심 쟁점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 등)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0. 4. 25. 형 집행이 종료
됨.
- 회사는 원고 출소 후 2012. 11. 8. 근로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고, 검사의 기간갱신 청구에 따라 2014. 8. 27.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3. 6. 21.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22. 확정
됨.
- 근로자는 출소 후 C정당 및 J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 활동을 지속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
짐.
- 근로자는 용의자 신문에서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 준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함.
- J정당 소속 국회의원 AA 등이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J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결정을
함. 이 결정에서 근로자의 활동 및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J정당의 주도세력 성향 및 이념적 지향점을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여부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보안관찰처분은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
음.
-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보안관찰처분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유제한의 정도, 위원회 구성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보안관찰처분은 내심의 작용이 아닌 재범 위험성의 외적 표출에 대한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또한, 기간갱신 횟수 및 최장 갱신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 평등권 침해 여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 관련 특정범죄를 보안관찰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자의적 차별이 아니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 등)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13.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0. 4. 25. 형 집행이 종료
됨.
- 피고는 원고 출소 후 2012. 11. 8.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고, 검사의 기간갱신 청구에 따라 2014. 8. 27.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불이행하고,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루어
짐.
- 원고는 2013. 6. 21.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22. 확정
됨.
- 원고는 출소 후 C정당 및 J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 활동을 지속
함.
- 원고는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
짐.
- 원고는 용의자 신문에서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 준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
함.
- J정당 소속 국회의원 AA 등이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
음.
-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J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결정을
함. 이 결정에서 원고의 활동 및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J정당의 주도세력 성향 및 이념적 지향점을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여부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보안관찰처분은 형벌과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병과하여 선고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
음.
-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보안관찰처분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자유제한의 정도, 위원회 구성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