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9가합1288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288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인정
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 이용시설인 C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근로자는 1998. 6. 22.부터 2017. 8. 22.까지 지역권익옹호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4. 21. 장모 간호를 사유로 일반휴직을 신청하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직신청 관련 추가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제출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7. 5. 12. 근로자에게 추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무단결근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통지
함.
-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으로 회사는 2017. 6. 12.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2017. 6. 30. 상벌위원회를 구성
함.
- 회사는 2017. 7.경 근로자에게 휴직원 제출에 따른 증빙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 사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하고 소명을 안내
함.
- 2017. 8. 14. 2차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고, 2017. 8. 22.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가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17. 11.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한 2018. 4. 3. 기각되어 확정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확정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9. 8. 3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회사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단체협약 제49조 제2항 제3호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를 휴직 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만으로는 장모의 장기간 요양 및 간호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
음.
- 회사가 요구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인물이 근로자의 장모인지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였
음.
- 회사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는 근로자의 휴직신청 사유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 회사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출근 지시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었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약 4개월간 무단결근
함.
판정 상세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인정
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 이용시설인 C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원고는 1998. 6. 22.부터 2017. 8. 22.까지 지역권익옹호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4. 21. 장모 간호를 사유로 일반휴직을 신청하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휴직신청 관련 추가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제출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추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무단결근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통지
함.
- 원고의 계속된 무단결근으로 피고는 2017. 6. 12.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2017. 6. 30. 상벌위원회를 구성
함.
-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휴직원 제출에 따른 증빙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 사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하고 소명을 안내
함.
- 2017. 8. 14. 2차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의결되었고, 2017. 8. 22. 원고에게 해고 통지가 이루어
짐.
- 원고는 2017. 11.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한 2018. 4. 3.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확정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9. 8. 3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가 정당한지, 원고의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 제2항 제3호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를 휴직 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