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57242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기계, 정밀기기, 전동공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74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
함.
- 근로자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와 화물운송계약 또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회사의 천안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회사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0. 3. 20. 근로자들에게 2020. 4. 30.자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
임.
- 근로자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보수의 대상성 및 위험 부담: 근로자들은 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실비로 보전받았으며,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
짐.
- 업무 지휘·감독: 회사는 일별 배차표를 통해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일·월간 차량업무일지 제출, 제품 재고 및 팔레트 수량 보고, 불량품 발생 여부 보고 등을 요구하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지시사항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
함.
-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근로자들은 한 달에 26일가량 매일 회사의 천안공장에 출근하여 일정 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회사가 지정한 도착지와 도착시간에 구속되었
음. 화물운송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었
음.
- 업무 범위의 포괄성: 계약상 업무 범위가 화물차량 운행 외에 물품 상하차, 검수, 라벨 부착, 밴딩, 팔레트 운반 및 정리 등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실제 근로자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며 창고 업무 지원 등 지시를 받기도
판정 상세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계, 정밀기기, 전동공구,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 747명가량을 고용하여 자동차 전장품 등을 제조·판매
함.
-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와 화물운송계약 또는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의 천안공장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 좌석용 모터, 각종 엔진, 공구 등을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0. 3. 20. 원고들에게 2020. 4. 30.자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
임.
- 원고들은 피고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대상성,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취업규칙 적용, 고정급 여부,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보수의 대상성 및 위험 부담: 원고들은 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실비로 보전받았으며,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