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C, D는 해당 회사와 2000. 1.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식채용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 연봉계약 또는 대한체육회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거나 200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D의 경우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C가 전기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전화와 전기 공급을 끊게 하여 업무를 마비시켰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했으며, 폭행, 지시 불응, 청소 불량, 출근부 대리 체크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D가 음식재료를 무단 반출하고 3일간 무단결근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주스기 청소 문제로 지적받고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해석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과 해당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 회사가 대한체육회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의사가 불명확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근로자가 정년에 달하여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정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
님.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C, D는 원고 회사와 2000. 1. 1.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식채용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이 1년 단위 연봉계약 또는 대한체육회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되었거나 200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D의 경우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C가 전기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전화와 전기 공급을 끊게 하여 업무를 마비시켰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했으며, 폭행, 지시 불응, 청소 불량, 출근부 대리 체크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D가 음식재료를 무단 반출하고 3일간 무단결근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주스기 청소 문제로 지적받고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기간의 해석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정식채용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
함.
-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간으로 되어 있거나, 원고 회사가 대한체육회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