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26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14
대전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구합1051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2011. 8.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9명을 고용하여 항만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11. 8.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12. 6.부터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가 2018. 12. 31. 정년퇴직하였
다. 나. 해양수산부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4. 6.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직원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신현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서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정준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2011. 8.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9명을 고용하여 항만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8.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12. 6.부터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가 2018. 12. 31. 정년퇴직하였
다. 나. 해양수산부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4. 6.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