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5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4748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24748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 및 퇴직금 중복 수령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단결근 및 퇴직금 중복 수령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임금 상당액 및 퇴직금 상당액)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0. 3.경부터 2021. 8. 23.까지 근로자가 운영하는 'C' 사업체에서 보안장비 및 CCTV 설치공사를 담당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위 기간 중 50일 동안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 7,818,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 당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했음에도,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을 신청하여 4,173,010원을 중복 수령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근무기간 동안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무단결근 후 근로자의 전기 배선, 유류비 등을 사용하여 다른 공사를 하거나, 근로자의 부품을 빼돌려 매각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 법리: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근로자가 지급한 급여는 일단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즉 회사가 무단결근하여 근로하지 않은 채 임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함.
- 회사가 허위로 업무일지 일부를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무단결근과는 다른 문제
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50일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업무일지에 허위 공사내역을 기재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해고사유 등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단결근과는 다른 문제
임.
- 주식회사 D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2021. 6. 3. E 공사가 정산 완료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무단결근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에 공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원인 등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중 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내역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을 회사가 무단결근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퇴직금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 판단:
판정 상세
무단결근 및 퇴직금 중복 수령 주장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임금 상당액 및 퇴직금 상당액)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3.경부터 2021. 8. 23.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사업체에서 보안장비 및 CCTV 설치공사를 담당
함.
- 원고는 피고가 위 기간 중 50일 동안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무단결근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 7,818,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당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했음에도,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을 신청하여 4,173,010원을 중복 수령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무단결근 후 원고의 전기 배선, 유류비 등을 사용하여 다른 공사를 하거나, 원고의 부품을 빼돌려 매각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상당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 법리: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피고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원고가 지급한 급여는 일단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음', 즉 피고가 무단결근하여 근로하지 않은 채 임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
- 피고가 허위로 업무일지 일부를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무단결근과는 다른 문제
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50일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
움.
- 업무일지에 허위 공사내역을 기재하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해고사유 등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단결근과는 다른 문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