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근태 문제로 본채용 거부 통보의 효력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근태 문제로 본채용 거부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순환도로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회사로, 참가인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약 8년간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해당 회사로 고용 승계
됨.
- 수습기간 종료 후 해당 회사는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및 근무지시 위반(초번 근무 거부)을 이유로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함.
- 참가인은 1세, 6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이었으며, 무단결근 및 초번 근무 거부는 자녀 양육과 충돌되는 상황 때문이었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참가인의 무단결근 사정이나 이유를 적절하게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 문제 시 본채용 거부 또는 사직 권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유효한 약정으로
봄.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상 시용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거친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영업소의 24시간 운영 특성상 업무 숙련도 외 성실성 등 근태 평가의 유인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해당 회사가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이를 근거로 직접 수습기간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본채용 거부 통보는 수습기간 만료 후 유보된 해지권 행사로 보아야 하며,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시용 및 수습) 본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성 및 상당성
-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시용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평가는 형식적 기준 외에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야
판정 상세
수습기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근태 문제로 본채용 거부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순환도로 유지관리용역을 수급한 회사로, 참가인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약 8년간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로 고용 승계
됨.
-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및 근무지시 위반(초번 근무 거부)을 이유로 수습평가 결과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이라는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채용 부적격 결정 통보'를
함.
- 참가인은 1세, 6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이었으며, 무단결근 및 초번 근무 거부는 자녀 양육과 충돌되는 상황 때문이었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본채용 거부 통보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무단결근 사정이나 이유를 적절하게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통보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 문제 시 본채용 거부 또는 사직 권고'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유효한 약정으로
봄.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시용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거친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영업소의 24시간 운영 특성상 업무 숙련도 외 성실성 등 근태 평가의 유인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원고 회사가 입찰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예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이를 근거로 직접 수습기간 없는 근로계약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는 수습기간 만료 후 유보된 해지권 행사로 보아야 하며,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