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7.10.19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466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9. 선고 2007가합4668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1.경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에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07. 1. 16.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2006. 12. 2.부터 2006. 12. 31.까지 24일간, 2007. 1. 2.부터 2007. 1. 16.까지 10일간 무단결근 및 2일간 무단이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
음.
- 근로자는 2007. 1. 16. 13:50경 변호사와 함께 회사의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에 출석하였으나, 회사는 변호사의 출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불허하여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
임.
-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므로,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
음.
-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 이러한 징계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
음.
- 근로자가 변호사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려 하였으나, 회사는 변호사의 참석을 불허하고 출입을 제지하였
음.
- 이에 따라 근로자는 실질적인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는 근로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해고를 의결하였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291,124원 및 2007. 10. 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3,004,65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업무지원팀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07. 1. 16.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06. 12. 2.부터 2006. 12. 31.까지 24일간, 2007. 1. 2.부터 2007. 1. 16.까지 10일간 무단결근 및 2일간 무단이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
음.
- 원고는 2007. 1. 16. 13:50경 변호사와 함께 피고의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에 출석하였으나, 피고는 변호사의 출석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불허하여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짐.
-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
임.
-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
임.
-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므로,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
음.
-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 이러한 징계혐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비위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