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가합5498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차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9,125,6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8,60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재외동포 주거공간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며, 근로자는 2014. 10. 13. 피고 법인의 사업관리본부장으로 입사하여 D 조성 사업의 계획, 관리, 마케팅, 시공사 선정 등을 담당
함.
- 회사는 2020. 4. 6. 근로자에게 1차 해고(면직)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신청하여 2020. 9. 29. 인용 판정을 받
음.
- 회사는 2021. 1. 6.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하고 2021. 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21. 1. 21.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21. 2. 3. 근로자를 2차 해고
함.
- 2차 해고 사유는 1차 해고 사유와 대부분 동일하며, 근로자는 2021. 1. 25. 복직과 동시에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쟁점: 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인용 판정 후 2차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가 1차 해고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식적인 복직 및 재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1, 2차 해고 사유 대부분이 동일하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 2차 해고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위원회 인용 판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및 임금 지급 등에 있어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2차 해고의 무효와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
- 2차 해고의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등 징계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된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유효 요건이나,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원고 복직 후 2차 징계위원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징계 사유 대부분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2차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차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9,125,66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일까지 월 8,60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외동포 주거공간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며, 원고는 2014. 10. 13. 피고 법인의 사업관리본부장으로 입사하여 D 조성 사업의 계획, 관리, 마케팅, 시공사 선정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20. 4. 6. 원고에게 1차 해고(면직)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신청하여 2020. 9. 29. 인용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21. 1. 6. 원고에 대한 복직을 결정하고 2021. 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21. 1. 21. 다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21. 2. 3. 원고를 2차 해고
함.
- 2차 해고 사유는 1차 해고 사유와 대부분 동일하며, 원고는 2021. 1. 25. 복직과 동시에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쟁점: 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인용 판정 후 2차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가 1차 해고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식적인 복직 및 재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1, 2차 해고 사유 대부분이 동일하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 2차 해고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려
움. 노동위원회 인용 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관계 및 임금 지급 등에 있어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2차 해고의 무효와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 2. 2차 해고의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