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2019가합2005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20052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 절차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 절차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임 의결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해임 의결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며, 근로자는 2018. 6. 29. 피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로 선임되어 재직
함.
- 2019. 8. 5. 회사에게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근로자에 대한 임원해임요구서가 접수
됨.
- 2019. 8. 7.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도선 운영보조금과 조합예산 부당지출 사건 미보고 및 사실은폐'를 해임 사유로 명시하고, 2019. 8. 16. 임시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서면 통지를
함.
- 2019. 8. 16. 회사는 제3차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절차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 쟁점: 회사가 정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
부.
- 법리: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에 따른 해임 절차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피고 정관 제57조를 위반하여 해임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회사는 해임 의결일 9일 전 해임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대의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사유 서면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해임 사유의 정당성 및 형평성 (예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다른 감사와 달리 원고만 해임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 수산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봄.
-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
임.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취지 참
조.
- 정관 등에서 감사의 해임 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해임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정관에 감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해임 사유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인 근로자를 해임할 수 있
음.
- 해당 의결이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의결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수산업협동조합 감사의 해임 절차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 의결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해임 의결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C조합이며, 원고는 2018. 6. 29. 피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감사로 선임되어 재직
함.
- 2019. 8. 5. 피고에게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원고에 대한 임원해임요구서가 접수
됨.
- 2019. 8. 7. 피고는 원고에게 '지도선 운영보조금과 조합예산 부당지출 사건 미보고 및 사실은폐'를 해임 사유로 명시하고, 2019. 8. 16. 임시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서면 통지를
함.
- 2019. 8. 16. 피고는 제3차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절차의 적법성 (주위적 청구)
- 쟁점: 피고가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
부.
- 법리: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에 따른 해임 절차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피고 정관 제57조를 위반하여 해임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피고는 해임 의결일 9일 전 해임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대의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임 사유 서면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해임 사유의 정당성 및 형평성 (예비적 청구)
- 쟁점: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다른 감사와 달리 원고만 해임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 수산업협동조합과 감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