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구합614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동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동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8.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6.부터 2020. 6. 30.까지 부산 금정구 B동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0. 8. 24.부터 26.까지 B동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2020. 10.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같은 날 회사는 근로자가 총 23건의 간담회를 품의서대로 개최하지 않고 2,219,800원을 횡령·유용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
함.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0. 12. 11. 형사사건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
함.
- 검사는 2021. 11. 19. 근로자가 3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20건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2. 1. 12. 근로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에도 2022. 7. 13. 동일한 판결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2고정61 판결).
- 근로자의 항소는 2023. 4. 18. 기각됨(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1911 판결).
- 회사는 2021. 11. 26. 징계의결 재개를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2. 1. 1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1. 27.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2. 5.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 출장) 관련:
- 법리: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됨(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1항).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1차례에 걸쳐 사전에 신청한 출장지에서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이 인정
됨. 출장지를 '관내 등'으로 기재하고 해운대구, 기장군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점, 간담회 개최 주장이 불분명하고 출장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 통상의 점심시간을 벗어나 사적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제2 징계사유(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 법리: 업무추진비 또는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품의계획서는 경비 집행의 사전 계획 및 지출결의서 작성의 근거자료로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3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
됨. 실제 참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거나, 간담회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품의계획서를 결재한 사실이 확인
됨. 품의계획서가 사후에 작성되고 근로자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판정 상세
동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1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6.부터 2020. 6. 30.까지 부산 금정구 B동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8. 24.부터 26.까지 B동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 원고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2020. 10.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같은 날 피고는 원고가 총 23건의 간담회를 품의서대로 개최하지 않고 2,219,800원을 횡령·유용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
함.
-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0. 12. 11. 형사사건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
함.
- 검사는 2021. 11. 19. 원고가 3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20건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 부산지방법원은 2022. 1. 12. 원고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에도 2022. 7. 13. 동일한 판결을 선고함(부산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2고정61 판결).
- 원고의 항소는 2023. 4. 18. 기각됨(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1911 판결).
- 피고는 2021. 11. 26. 징계의결 재개를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2. 1. 12.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2. 5.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 출장) 관련:
- 법리: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됨(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1항).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1차례에 걸쳐 사전에 신청한 출장지에서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이 인정
됨. 출장지를 '관내 등'으로 기재하고 해운대구, 기장군 등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점, 간담회 개최 주장이 불분명하고 출장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 통상의 점심시간을 벗어나 사적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