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103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59103 판결 부당견책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22. 1. 1. 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
됨.
- 참가인 노동조합(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에 I지회를 두고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 238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해당 회사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외에 K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소속 조합원은 401명
임.
- 참가인 C은 2007. 6. 4.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2. 14. 해고된 후 2012. 11. 9. 재입사하여 배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지회 소속 조합원
임.
- 해당 회사는 참가인 C이 2020. 6. 10. 및 2020. 7. 8. 근무시간 중 상급자 승낙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태불량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2021. 4. 20.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해 상사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4. 견책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참가인 C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함(해당 재심판정).
- 해당 회사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
- 쟁점: 참가인 C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이 해당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 중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됨(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에는 I지회가 조합활동을 위해 무급 근태 처리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요청된 근무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 처리해 온 관행(이 사건 관행)이 인정
됨.
-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외부집회 승인 필요성 및 무단이탈 근태관리의 근거는 인정하기 부족
함.
- I지회는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집회 전에 공문을 통해 해당 회사에 알렸고, 참가인 C도 현장관리자에게 알린 후 집회에 참석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22. 1. 1. 주식회사 F에서 상호가 변경
됨.
- 참가인 노동조합(B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산하에 I지회를 두고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238명이 가입하여 활동 중
임.
- 원고 회사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외에 K노조가 조직되어 있으며, 소속 조합원은 401명
임.
- 참가인 C은 2007. 6.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2. 14. 해고된 후 2012. 11. 9. 재입사하여 배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지회 소속 조합원
임.
-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이 2020. 6. 10. 및 2020. 7. 8. 근무시간 중 상급자 승낙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태불량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2021. 4. 20.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해 상사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4. 견책처분(이 사건 견책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징계이자 참가인 C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
- 쟁점: 참가인 C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이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 중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됨(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