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19
서울고등법원2018나2040851
서울고등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204085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84,883원 및 41,974,038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 피고 C의 항소와 근로자의 부대항소 및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의 웹 개발자
임.
- 피고 C은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 체결 전 D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근로자를 4일간 출근시켰다고 주장
함.
- 제1심에서 근로자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을 인용
함.
- 피고 C은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
함.
- 근로자는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과 D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
- 법리: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파견법 제2조 제1호).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제1심에서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 D의 실질적 운영자 F이 근로자에게 채용 결정 및 출근을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 만료일 전달 및 계약서 명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7.경 피고 C과 D 사이에 근로자를 피고 C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 C과 D이 검증 단계임을 상호 인식했다면, D은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없
음.
- F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D의 인력파견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을 뿐, 근로자가 피고 C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
음.
- 피고 C이 거액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업체 업무수행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D의 기업 규모,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검증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증 기준도 없
음.
- 결론적으로, 피고 C은 D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D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됨.
판정 상세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784,883원 및 41,974,038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 피고 C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의 웹 개발자
임.
- 피고 C은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계약 체결 전 D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원고를 4일간 출근시켰다고 주장
함.
-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금원 청구 부분을 인용
함.
- 피고 C은 제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
함.
- 원고는 당심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과 D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
- 법리: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함(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파견법 제2조 제1호).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제1심에서 D과 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D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 D의 실질적 운영자 F이 원고에게 채용 결정 및 출근을 통보한 문자메시지 내용, 계약 만료일 전달 및 계약서 명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 5. 17.경 피고 C과 D 사이에 원고를 피고 C에 파견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 C과 D이 검증 단계임을 상호 인식했다면, D은 원고에게 이를 주지시키거나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이 없
음.
- F은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D의 인력파견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주장했을 뿐, 원고가 피고 C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
음.
- 피고 C이 거액의 하도급 계약 체결 전 업체 업무수행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D의 기업 규모,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검증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검증 기준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