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9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5008
대구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205008 판결 청구이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조치에 따른 간접강제금 추심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조치에 따른 간접강제금 추심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간접강제금 추심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04. 1. 7.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으나, 소송을 거쳐 2011. 8. 17. 회사를 조교수로 복직시
킴.
- 근로자는 2012. 2. 10.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회사의 청구를 인용
함.
- 회사는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10. 29.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15.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위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2014. 7. 14. 근로자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 6.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5. 4. 30.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완료하며, 미이행 시 1일당 50만원 지급)
- 회사는 2017. 6. 23.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 200,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6. 27. 명령이 내려
짐.
- 회사는 2017. 6. 30.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500,000원을 추심하고 2017. 7. 6. 추심사실을 법원에 신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
음.
-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사의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 해당 사안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의 개시가 아니라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의 개시와 완료를 의미
함.
- 근로자는 과거 3차례의 재임용 거부조치에서 적정한 심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판정 상세
재임용 거부조치에 따른 간접강제금 추심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하고 유효한 절차를 의미하며, 원고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위법하여 간접강제금 추심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04. 1. 7. 제1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으나, 소송을 거쳐 2011. 8. 17. 피고를 조교수로 복직시
킴.
- 원고는 2012. 2. 10.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6. 4. 피고의 청구를 인용
함.
- 피고는 제2차 재임용 거부조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2013. 10. 29. 제3차 재임용 거부조치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위 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5. 1. 6.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됨. (원고는 2015. 4. 30.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완료하며, 미이행 시 1일당 50만원 지급)
-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간접강제금 200,5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6. 27. 명령이 내려
짐.
- 피고는 2017. 6. 30.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500,000원을 추심하고 2017. 7. 6. 추심사실을 법원에 신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및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의 추심신고에 의하여 이미 전체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