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8
대전고등법원2014나800
대전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80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구원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종합평가 절차의 적법성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판정 요지
연구원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종합평가 절차의 적법성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연구원으로서 피고 기관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거절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09년도 종합평가가 해당 사안 평가지침과 달리 절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0년도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후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장소를 통보받지 못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한 개방형 사업이 다른 연구원들의 업무에 비해 개인 연구에 불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년도 종합평가의 위법성 및 평가표 위조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평가지침은 내부지침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
님.
- 판단:
- 회사가 2009년도 종합평가 당시 해당 사안 평가지침과 달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평가지침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2009년도 종합평가 결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2009년도 종합평가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음.
- 오히려 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종합평가표(을 제14호증의 1)가 2009년도 해당 사안 평가지침(을 제6호증의 1)에 첨부된 별표 2호 종합평가표와 동일한 양식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자가 담당한 개방형 사업의 불리함 여부
- 판단:
-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가 담당한 개방형 사업이 다른 연구원들이 담당한 업무들에 비하여 개인연구에 불리하였던 것으로는 보
임.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
님. 2010년도 종합평가에 대한 소명 기회 미부여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평가지침에는 '평가점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 의견 발표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
음.
- 판단:
-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에 의하면, 회사의 인사담당부서에서 원고 근무 부서(F연구부)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평가지침 등에 평가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견 발표 가능 사실에 관한 통지 절차나 내용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위 인사위원회 개최 및 결정, 해당 사안 갱신 거절 이후 근로자가 위 소명 기회 미부여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2010년도 종합평가에 대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판정 상세
연구원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종합평가 절차의 적법성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연구원으로서 피고 기관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거절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09년도 종합평가가 이 사건 평가지침과 달리 절대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0년도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후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장소를 통보받지 못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개방형 사업이 다른 연구원들의 업무에 비해 개인 연구에 불리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년도 종합평가의 위법성 및 평가표 위조 여부
- 법리: 이 사건 평가지침은 내부지침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
님.
- 판단:
- 피고가 2009년도 종합평가 당시 이 사건 평가지침과 달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평가지침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2009년도 종합평가 결과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2009년도 종합평가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
음.
- 오히려 원고에 대한 2009년도 종합평가표(을 제14호증의 1)가 2009년도 이 사건 평가지침(을 제6호증의 1)에 첨부된 별표 2호 종합평가표와 동일한 양식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가 담당한 개방형 사업의 불리함 여부
- 판단:
-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한 개방형 사업이 다른 연구원들이 담당한 업무들에 비하여 개인연구에 불리하였던 것으로는 보
임.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
님. 2010년도 종합평가에 대한 소명 기회 미부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