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865
서울행정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608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근로자가 2022. 9. 30. B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2022. 6. 20.부터 2022. 9.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7. 21.부터 B의 업무능력 부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
함.
- 근로자의 당시 대표이사 G은 2022. 7. 25. 및 2022. 8. 5. B에게 "12월 말까지 근무하십시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12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B도 이에 동의
함.
- 근로자는 2022. 8. 16. B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G은 같은 날 B에게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
냄.
- B은 2022. 9. 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고소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근로자와 갈등을 빚
음.
- B은 2022. 9. 23.경부터 G의 연락을 회피
함.
- 근로자는 2022. 9. 30. B에게 '연락 회피 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 9. 30.을 마지막 근무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재통지' 공문을 발송
함.
- B은 2022. 10. 1.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2022. 10. 6. G에게 인수인계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22. 10. 13. B에게 '신임 관리사무소장에게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고 발언하여 입사를 포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 공문을 발송
함.
- B은 같은 날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B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7. 근로자의 2022. 9. 30.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후에도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보충할 수 있
음.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명시적인 서면 작성 없이도 유효하게 변경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대표이사 G이 B에게 수차례 12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요청하고 B도 이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 근로자가 2022. 8. 16. 발송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대해 G이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계약 만료가 아님을 확약한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2022. 9. 30. B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2022. 6. 20.부터 2022. 9.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7. 21.부터 B의 업무능력 부실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
함.
-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G은 2022. 7. 25. 및 2022. 8. 5. B에게 "12월 말까지 근무하십시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12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고, B도 이에 동의
함.
- 원고는 2022. 8. 16. B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G은 같은 날 B에게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보
냄.
- B은 2022. 9. 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고소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원고와 갈등을 빚
음.
- B은 2022. 9. 23.경부터 G의 연락을 회피
함.
- 원고는 2022. 9. 30. B에게 '연락 회피 등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 9. 30.을 마지막 근무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재통지' 공문을 발송
함.
- B은 2022. 10. 1.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2022. 10. 6. G에게 인수인계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2. 10. 13. B에게 '신임 관리사무소장에게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고 발언하여 입사를 포기하게 했다'는 이유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 공문을 발송
함.
- B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B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27. 원고의 2022. 9. 30.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당사자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성립 후에도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보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