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6. 선고 2019구합69865 판결 해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육공무직원 해고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육공무직원 해고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2.경 B중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영양사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급식 식재료 횡령, 조리원 수당 임의 지급, 앞치마 구입비 미세입 처리, 조리원 근무시간 임의 연장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재료 관리 부적절 등)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9. 2. 14. B중학교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징계 시정 통보를
함.
- B중학교는 2019. 2. 22.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 회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3. 2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행정청이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조례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등으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B중학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해당 해고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
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하는 학교,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교육행정기관을 말한
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 등을 말한
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판정 상세
교육공무직원 해고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및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경 B중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부터 영양사로 근무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고에게 징계사유(급식 식재료 횡령, 조리원 수당 임의 지급, 앞치마 구입비 미세입 처리, 조리원 근무시간 임의 연장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재료 관리 부적절 등)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9. 2. 14. B중학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징계 시정 통보를
함.
- B중학교는 2019. 2. 22.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
함.
-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3.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행정청이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교육기관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무기계약노동자 등으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이 아닌 원고가 B중학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알리는 이 사건 해고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
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