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9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5941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단225941 판결 부당이득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업단 사무국장 무단결근 및 어학연수 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사업단 사무국장 무단결근 및 어학연수 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D기관 산하 사업단이며, 회사는 2014. 7.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9.경 회사에게 'C 개발 및 관련 정보 확보, 인적 교류 및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발된 기술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필리핀 단기어학 교육훈련을 시행
함.
- 감사원은 2017. 11. 20.부터 2017. 12. 15.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회사의 출근의무일수 대비 결근율이 높고, 어학연수가 업무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통보
함.
- D기관장은 근로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조치를 지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 상당액 부당이득 여부
- 법리: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근하였다거나,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출입통제시스템 태그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출퇴근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출장이 잦은 회사의 경우 사무실 컴퓨터 미사용만으로 결근을 단정할 수 없
음.
- 설령 회사가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의 결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근무기간 중 징계나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출퇴근 태만을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무단결근 일수를 소명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다. 어학연수 비용 및 기간 중 임금 부당이득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원고 사업단의 승인 하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이므로, 어학연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비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태만을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묵인한 경우, 퇴직 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
됨.
- 특히, 출퇴근 기록의 불명확성, 업무 특성, 사용자의 묵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 근로자의 퇴직 후 소명 부담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한 것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판정 상세
사업단 사무국장 무단결근 및 어학연수 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D기관 산하 사업단이며, 피고는 2014. 7.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C 개발 및 관련 정보 확보, 인적 교류 및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발된 기술의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필리핀 단기어학 교육훈련을 시행
함.
- 감사원은 2017. 11. 20.부터 2017. 12. 15.까지 원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의 출근의무일수 대비 결근율이 높고, 어학연수가 업무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통보
함.
- D기관장은 원고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조치를 지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 상당액 부당이득 여부
- 법리: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근하였다거나,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출입통제시스템 태그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출퇴근 현황을 알 수 없으며, 출장이 잦은 피고의 경우 사무실 컴퓨터 미사용만으로 결근을 단정할 수 없
음.
- 설령 피고가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결근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근무기간 중 징계나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출퇴근 태만을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무단결근 일수를 소명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다. 어학연수 비용 및 기간 중 임금 부당이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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