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9
서울고등법원2017누51329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513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처분 구제이익 유무 및 재심판정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처분 구제이익 유무 및 재심판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21. 참가인에게 본사 영업팀으로의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6. 1.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발령을 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복직발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3. 7.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 2차 해고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해당 사안 2차 해고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의 해외 주재원 복무규정은 해외 주재원의 주재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귀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는 2015. 6. 1.경부터 해외 주재원 순환 근무 대상자인 참가인 등의 인사발령을 준비하였고, 참가인의 당초 귀임 예정일은 2015. 9. 30.이었
음.
- 근로자는 2015. 8. 10.경 참가인에게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5. 8. 13.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8. 21. '2015. 8. 24.부터 본사 영업팀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 쟁점: 참가인이 해당 해고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해당 사안 2차 해고)된 경우, 해당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된 후 다른 사유로 다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해고와 후행 해고가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행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2차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2차 해고의 주된 사유는 참가인의 복직발령 불이행인데,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본사 영업팀으로의 인사발령이 해당 해고처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2차 해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
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각하가 아닌 초심판정의 취소와 구제신청 기각을 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해고 구제이익 판단에 있어 후행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선행 해고와의 연관성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근로자의 구제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
판정 상세
해고처분 구제이익 유무 및 재심판정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1. 참가인에게 본사 영업팀으로의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6. 1.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발령을 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발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3. 7.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2차 해고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원고의 해외 주재원 복무규정은 해외 주재원의 주재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귀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는 2015. 6. 1.경부터 해외 주재원 순환 근무 대상자인 참가인 등의 인사발령을 준비하였고, 참가인의 당초 귀임 예정일은 2015. 9. 30.이었
음.
- 원고는 2015. 8. 10.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2015. 8. 13.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원고는 2015. 8. 21. '2015. 8. 24.부터 본사 영업팀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의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 쟁점: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이 사건 2차 해고)된 경우,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해고된 후 다른 사유로 다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후행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해고와 후행 해고가 서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행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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