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9구합24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 경과한 징계는 무효
판정 요지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 경과한 징계는 무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배로 무효
임.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3년 J에 인수되었고, 2007년 L에 재인수
됨.
- H는 원고 회사의 재매각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함.
- 교섭 결렬 후 H 충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참가인들은 태업,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쟁의행위에 가담
함.
-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4. 4.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가 종료
됨.
- 참가인 D은 2008. 4. 23. 근무 중 잡담을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
함.
- 원고 회사는 2008.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에게 해고, 참가인 D에게 정직 1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들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적법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들이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쟁의행위의 수단은 소극적 업무 저해에 그쳐야 하며, 폭력 사용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회사 재매각 문제뿐 아니라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도 목적으로 하였고, 조정 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참가인들의 태업은 소극적 업무 저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
음.
- 그러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 D의 근무 중 잡담 및 업무 지시 불복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
됨.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배 여부
- 법리: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 위반 방지를 위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함. 징계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기산
됨.
판정 상세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 경과한 징계는 무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 위배로 무효
임.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3년 J에 인수되었고, 2007년 L에 재인수
됨.
- H는 원고 회사의 재매각 과정에서 단체협약 위반 및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
함.
- 교섭 결렬 후 H 충남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7. 7. 18.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
함.
- 참가인들은 태업,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등의 쟁의행위에 가담
함.
- 원고 회사는 2007. 9. 21.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2008. 4. 4.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가 종료
됨.
- 참가인 D은 2008. 4. 23. 근무 중 잡담을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복종
함.
- 원고 회사는 2008.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C에게 해고, 참가인 D에게 정직 10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들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08. 7.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원처분을 확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적법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목적들이 조정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쳤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쟁의행위의 수단은 소극적 업무 저해에 그쳐야 하며, 폭력 사용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회사 재매각 문제뿐 아니라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도 목적으로 하였고, 조정 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
됨.
- 참가인들의 태업은 소극적 업무 저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
음.
- 그러나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기물 파손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