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0.04.27
대법원89다카5451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규정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규정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1988. 1. 12.부터 1. 14.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아니
함.
- 회사는 1988. 1. 18. 위 결근이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인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결근 전 인편 또는 전화로 결근 사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은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함.
-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해야 하며,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받지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취급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출근 시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구두 결근 신고 후 결근계 미제출 시 무단결근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구두 신고 후 사전 승낙을 받았더라도, 출근 시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구두 신고 및 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후 결근계 미제출에 대한 판단 없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봄. 2.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 법원의 판단: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함. 3. 근로자의 3일간 계속 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988. 1. 12.부터 3일간 무단결근한 외에도, 1987. 6.경부터 1988. 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결근 신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두 신고만으로는 무단결근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규정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1988. 1. 12.부터 1. 14.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는 1988. 1. 18. 위 결근이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인 3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결근 전 인편 또는 전화로 결근 사실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은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함.
- 취업규칙 제8조 제2항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해야 하며,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받지 못하면 무단결근으로 취급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출근 시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두 결근 신고 후 결근계 미제출 시 무단결근 해당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구두 신고 후 사전 승낙을 받았더라도, 출근 시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구두 신고 및 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후 결근계 미제출에 대한 판단 없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봄. 2.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