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1105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
함.
- 피고 C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125,1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1. 해당 사안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4. 1.부터 해당 사안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1. 24.까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해당 사안 상담소는 피고 C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상담소 소장으로 임용되었
음.
- 근로자는 2017. 11. 24. 해고 통보를 받았
음.
- 해당 사안 협약은 2018. 2. 1.자로 해지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고 C와 용산구 사이의 협약에 따라 피고 C가 해당 사안 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인력 운용 계획에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규정해야 했
음.
- 피고 C는 용산구에 해당 사안 상담소를 노숙인 복지시설로 신고하면서 상담소 대표자 및 운영자를 피고 C라고 신고하였
음.
- 피고 B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안 상담소 소장에 임용되었
음.
- 해당 사안 상담소의 세입 세출 결산 및 예산안 결정이 피고 C 이사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 C가 해당 사안 상담소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인사, 회계, 행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
음.
- 해당 사안 협약서에 따르면 피고 C가 근로자들의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고, 피고 B이 직원을 채용한 후 피고 C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시가 피고 C에게 '피고 C의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
음.
- 결론: 피고 C가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사용자에 해당하며, 피고 B은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의 지위 및 해고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
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125,13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1. 24.까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상담소는 피고 C가 용산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담소 소장으로 임용되었
음.
- 원고는 2017. 11. 24. 해고 통보를 받았
음.
- 이 사건 협약은 2018. 2. 1.자로 해지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피고 C와 용산구 사이의 협약에 따라 피고 C가 이 사건 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인력 운용 계획에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규정해야 했
음.
- 피고 C는 용산구에 이 사건 상담소를 노숙인 복지시설로 신고하면서 상담소 대표자 및 운영자를 피고 C라고 신고하였
음.
- 피고 B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담소 소장에 임용되었
음.
- 이 사건 상담소의 세입 세출 결산 및 예산안 결정이 피고 C 이사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 C가 이 사건 상담소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인사, 회계, 행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