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59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찰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찰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3년에 설립된 불교 법인으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21. *. .부터 원고 소유의 C 사찰에서 부주지로서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22. 6. 10.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임 통보(해당 해고)를 보
냄.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1.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3. 3. 10.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상당 부분 정하였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찰의 운영과 종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주지, 부주지, 총무를 임명하였고, 참가인을 '부주지'로 임명함에 따라 부주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
음. 또한, 근로자는 2021. 10.경 참가인을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사찰관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
음.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가 지극히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없었
음.
-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근로자의 종무이사는 해당 사안 사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참가인의 업무를 보조한 신도에게 일일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을 보고받아 재정을 관리·감독하였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전무이사에게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사찰의 사무국장 및 식당 근무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 인사 업무에도 개입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 참가인은 매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근로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며, 이는 참가인이 사찰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시금 형태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
됨.
-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참가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안 사찰에 계속 머물렀고, 자율성은 사찰관리업무와 개인적인 종교수양을 병행했기 때문으로 보
판정 상세
사찰 부주지 겸 주지직무대행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3년에 설립된 불교 법인으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참가인은 2021. *. **.부터 원고 소유의 C 사찰에서 부주지로서 사찰행정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22. 6. 10.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임 통보(이 사건 해고)를 보
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1.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3. 3. 1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상당 부분 정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운영과 종무 등에 관한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주지, 부주지, 총무를 임명하였고, 참가인을 '부주지'로 임명함에 따라 부주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
음. 또한, 원고는 2021. 10.경 참가인을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하여 사찰관리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
음.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가 지극히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없었
음.
- : 원고의 종무이사는 이 사건 사찰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참가인의 업무를 보조한 신도에게 일일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을 보고받아 재정을 관리·감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