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구합82943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근로자는 1992. 8. 17. D단체에 입사 하여(그 뒤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다) 2021. 1. 1.자 인사발령을 받아 강원영업본부 원주시지부 부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
다. 나. 근로자는 2021. 9. 30.부터 2022. 1. 27.까지 총 3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주시지 부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내부제보를 하였
다. 참가인은 2021. 10, 18.부터 2021. 10. 19. 제보 관련 사실조사를 하였고(이하 '1차 조사'라 한다), 그 결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82943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담 담당변호사 고아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성 담당변호사 송태근
변론종결: 2023. 7. 21.
판결선고: 2023. 10. 27.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원고는 1992. 8. 17. D단체에 입사 하여(그 뒤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다) 2021. 1. 1.자 인사발령을 받아 강원영업본부 원주시지부 부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
다. 나. 원고는 2021. 9. 30.부터 2022. 1. 27.까지 총 3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주시지 부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내부제보를 하였
다. 참가인은 2021. 10, 18.부터 2021. 10. 19. 제보 관련 사실조사를 하였고(이하 '1차 조사'라 한다),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