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광주지방법원2020가합539
광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3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확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9. 7. 19.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8. 7. 20. 회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형버스 운전원
임.
-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승강장 무단 통과, 정류장 미경유,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주의조치를 받
음.
- 회사는 2019. 5.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 신청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갱신 불허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연장) 가능' 및 '최종 계약종료 시점은 만 61세(정년) 생월 말일'로 명시되어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전제
함.
- 피고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계약연장, 포상, 승진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
함.
- 회사는 매월 '중형 운전원 재계약 대상자 현황'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420여 건의 근로계약 연장 심의를 실시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 계약 만료 통보'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판단:
- 회사의 근무평가표는 운행기록 항목이 객관적 근거 없이 기재되어 있고, 평가 내용 항목은 세부 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
짐.
- 회사는 근로자와 유사하거나 더 중한 법규 위반이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많으며, 근로자의 위반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도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7. 19.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8. 7. 20.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형버스 운전원
임.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승강장 무단 통과, 정류장 미경유,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주의조치를 받
음.
-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근로계약 연장 신청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갱신 불허를 통지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연장) 가능' 및 '최종 계약종료 시점은 만 61세(정년) 생월 말일'로 명시되어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전제
함.
- 피고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계약연장, 포상, 승진 등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매월 '중형 운전원 재계약 대상자 현황'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420여 건의 근로계약 연장 심의를 실시
함.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근로 계약 만료 통보'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명시
함.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