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906 판결 교원소청취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흠결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흠결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은 2006. 3. 1. 해당 사안 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5. 4. 1. 부교수로 재임용됨(임용 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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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안 대학교는 B에게 재임용 심사를 안내하였고, B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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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5. 31. 해당 사안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B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8. 6. 4.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2015학년도 점수 미반영,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재임용 기준점수 45.8점)을 통보
함.
- 2018. 6. 1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B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건의하기로 의결
함.
- 2018. 6. 20. 원고 이사회는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2018. 6. 22. 근로자는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해당 처분).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2015학년도 63.7점,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산정된 재임용 평가점수 45.8점으로 연 평균 54점 이상 미달이라고 기재
됨.
- 2018. 6. 28. B은 근로자를 상대로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8. 9. 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해당 사안 제1 결정사유)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함
임. 학교법인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점수나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
음. 특히 2015학년도 점수는 해당 처분의 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초 통보(2018. 6. 4.)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B이 해당 점수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 근로자는 B이 전산시스템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는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B에게 재임용 여부 심사를 위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흠결 및 심사기준의 객관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은 2006. 3. 1. 이 사건 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5. 4. 1. 부교수로 재임용됨(임용 기간: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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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대학교는 B에게 재임용 심사를 안내하였고, B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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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5. 31.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B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고, 2018. 6. 4.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2015학년도 점수 미반영,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재임용 기준점수 45.8점)을 통보
함.
- 2018. 6. 1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서 B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건의하기로 의결
함.
- 2018. 6. 20. 원고 이사회는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2018. 6. 22. 원고는 B에게 재임용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함(이 사건 처분). 재임용 거부 사유서에는 2015학년도 63.7점, 2016학년도 56.8점, 2017학년도 17.0점, 산정된 재임용 평가점수 45.8점으로 연 평균 54점 이상 미달이라고 기재
됨.
- 2018. 6. 28. B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여부 (이 사건 제1 결정사유)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교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함
임. 학교법인이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교원의 심사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결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점수나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
음. 특히 2015학년도 점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초 통보(2018. 6. 4.)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B이 해당 점수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
함.
- 원고는 B이 전산시스템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는 방어권 보장 및 불복 기회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보가 없는 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