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구합53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
됨.
-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
됨.
-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
함.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
함.
-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
함.
- 근로자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근로자는 D체육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판단: D체육회 규정상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지위에 있었음이 타당
함. 따라서 D체육회의 직원이던 근로자는 (구)B체육회와 D체육회의 통합 후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
함.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 제1항: "통합체육회가 설립된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1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5조 제2항: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판정 상세
통합 체육회 직원의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었으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
됨.
- 이에 따라 (구)B체육회와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통합
됨.
- 참가인은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을 결정하고 규정(안)을 의결
함.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의 임원 선임 지연으로 2017. 3. 1.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2017. 9. 1. 전면 중단
함.
-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을 선출하고,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 G를 채용
함.
- 원고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원고는 D체육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원고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5조 제2항은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