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07.08
대법원85다375,85다카159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 해고무효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차량 메타기 조작, 경유 횡령, 무단 이탈 및 폭언, 무단결근 등 비위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 1.부터 1982. 4. 30.까지 차량 메타기를 조작하여 경유 724리터(시가 201,272원 상당)를 횡령
함.
- 1982. 5. 31.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분 급료 10% 감봉 처분을 받고, 재발 방지 및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
함.
- 이후에도 1982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유 227리터를 기준량보다 초과 사용
함.
- 1982. 6. 22. 휴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이던 차량을 동료 운전사에게 임의 인계하고 4일간 무단결근
함.
- 1982. 8. 2. 외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원에 다녀온 후, 과장대리에게 폭언하고 차량 열쇠를 사무실에 던져놓고 9일간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에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는 비위 정도, 징계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메타기 조작, 경유 횡령, 무단 이탈, 폭언, 무단결근 등)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나 회사가 징계 제도를 둔 목적에 비추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무효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또한,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함을 인정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해고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무효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차량 메타기 조작, 경유 횡령, 무단 이탈 및 폭언, 무단결근 등 비위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 1.부터 1982. 4. 30.까지 차량 메타기를 조작하여 경유 724리터(시가 201,272원 상당)를 횡령
함.
- 1982. 5. 31.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분 급료 10% 감봉 처분을 받고, 재발 방지 및 회사 규정 준수 서약서를 작성
함.
- 이후에도 1982년 6월부터 8월까지 경유 227리터를 기준량보다 초과 사용
함.
- 1982. 6. 22. 휴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이던 차량을 동료 운전사에게 임의 인계하고 4일간 무단결근
함.
- 1982. 8. 2. 외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원에 다녀온 후, 과장대리에게 폭언하고 차량 열쇠를 사무실에 던져놓고 9일간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조건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에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는 비위 정도, 징계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