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264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2264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 교수학습 과정상 차별행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8. 3. 1. C초등학교로 전보 근무
함.
- 2019. 5. 13. 및 2019. 5. 20. 해당 사안 학교 학부모 495명과 교사 31명이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동부교육지원청은 2019. 5. 24.부터 2019. 5. 29.까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9. 8. 19.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9. 27.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10. 24.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11.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0. 2.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특정 사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이를 방지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 교수학습 과정상 차별행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8. 3. 1. C초등학교로 전보 근무
함.
- 2019. 5. 13. 및 2019. 5. 20. 이 사건 학교 학부모 495명과 교사 31명이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동부교육지원청은 2019. 5. 24.부터 2019. 5. 29.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9. 8. 19.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9. 27.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1.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20. 2.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위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