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3. 12. 7. 선고 2022나114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683,333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C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전라북도는 2012. 3.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지침'(이하 '해당 사안 지침')을 마련하여 코디네이터(문화기획자) 채용 및 신분 보장(지방공무원법 준용,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 동의 시 직권면직 가능)에 관한 내용을 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지침에 따라 2012. 5. 3. 코디네이터로 합격하여 2012. 7. 1.부터 C시청에서 피고 설립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설립 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7년 이상 계속 근무
함.
- 2019. 2.경 D이 피고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D과 근로자는 회계 관련 문서 보관, 보조금 사업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
음.
- 2020. 2. 13. 피고 이사회에서 D은 근로자의 해고 안건을 제안했으나, D을 제외한 3명의 이사는 반대 의사를 표시
함.
- 2020. 2. 24. D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고, 2020. 2. 27.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2,646,600원을 송금
함.
- 2020. 3. 9. D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상여금 임의 인상, 회계 업무 태만, 회계 관련 문서 임의 파기, 월권행위 및 이사장 직무 방해)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
냄.
- D은 2020. 5. 27. 근로자를 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고소하였고, 근로자는 편지개봉죄로 벌금 100만 원,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9.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적용 여부
- 쟁점: 회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3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동법 제4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전라북도의 해당 사안 지침에 따라 설립되었고 C시의 지원을 받았으나, C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사단법인
임.
- 따라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성격
-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683,333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부터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전라북도는 2012. 3.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을 마련하여 코디네이터(문화기획자) 채용 및 신분 보장(지방공무원법 준용, 이사회 의결 및 주무관청 동의 시 직권면직 가능)에 관한 내용을 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12. 5. 3. 코디네이터로 합격하여 2012. 7. 1.부터 C시청에서 피고 설립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설립 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7년 이상 계속 근무
함.
- 2019. 2.경 D이 피고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D과 원고는 회계 관련 문서 보관, 보조금 사업비 집행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
음.
- 2020. 2. 13. 피고 이사회에서 D은 원고의 해고 안건을 제안했으나, D을 제외한 3명의 이사는 반대 의사를 표시
함.
- 2020. 2. 24. D은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고, 2020. 2. 27.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2,646,600원을 송금
함.
- 2020. 3. 9. D은 원고에게 해고 사유(상여금 임의 인상, 회계 업무 태만, 회계 관련 문서 임의 파기, 월권행위 및 이사장 직무 방해)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
냄.
- D은 2020. 5. 27. 원고를 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편지개봉죄로 벌금 100만 원,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9. 24.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적용 여부
- 쟁점: 피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3조 제2항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동법 제4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
음.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