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0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506
서울행정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합77506 판결 정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상급자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유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상급자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유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21. C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장으로 주간 당직근무 중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관용차를 이용,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사촌 누나의 가정폭력 문제 상담을
함.
- 상급자가 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하자 근로자는 전화상으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함.
- 경찰서 복귀 후 근로자는 상급자와 테니스장에서 다투고 욕설을 하였으며, 숙직실로 이동하여 상호 폭행이 발생
함. 이로 인해 근로자는 비골골절, 상급자는 엄지발톱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변사사건 현장 임장 의무를 해태하였고, 비골골절에도 불구하고 병가 신청 없이 조기 퇴근
함.
- 경찰청 중앙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6. 3. 23.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3. 30.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합리적 사유 없는 불공평한 징계처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유기)가 중대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 질서 유지의 중요성, 언론 보도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상급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상호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상급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보
임.
- 근로자는 비골골절 상해를 입고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경찰서에서 대기하며 계속 상황보고를
함.
- 근무지 무단이탈은 외사촌 누나의 가정폭력사건 조치를 위한 것
임.
- 근로자는 후배 경찰관들의 신임을 받는 경찰로서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명예를 안게
됨.
- 후배 경찰관들이 해당 처분 감경을 탄원하고 있
음.
- 근로자는 파출소 근무 중 성과를 인정받아 특진하였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상급자 폭언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유기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1. C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장으로 주간 당직근무 중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관용차를 이용,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사촌 누나의 가정폭력 문제 상담을
함.
- 상급자가 원고의 소재를 확인하자 원고는 전화상으로 상급자에게 욕설을
함.
- 경찰서 복귀 후 원고는 상급자와 테니스장에서 다투고 욕설을 하였으며, 숙직실로 이동하여 상호 폭행이 발생
함. 이로 인해 원고는 비골골절, 상급자는 엄지발톱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변사사건 현장 임장 의무를 해태하였고, 비골골절에도 불구하고 병가 신청 없이 조기 퇴근
함.
- 경찰청 중앙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6. 3. 23. 원고에게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합리적 사유 없는 불공평한 징계처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폭행, 근무지 무단이탈, 직무유기)가 중대하고, 특히 경찰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 질서 유지의 중요성, 언론 보도로 인한 국민 신뢰 저해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원고의 징계사유는 상급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상호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상급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