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03.30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노8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형사처벌 요건 및 징계절차 위반과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형사처벌 요건 및 징계절차 위반과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절차 위반만으로 부당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형사처벌은 징벌권 남용 및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 공소외 2는 회사 비방, 동료와의 다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함.
- 회사는 공소외 2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소외 2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
함.
-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외 2를 해고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벌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
음.
- 법리: 징벌이 내용상 징벌권 남용 또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2의 행위(상급자 비방, 동료와 다툼, 운송수입금 미입금)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피고인이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에 대해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 2를 해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128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부당해고 등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형사처벌 요건 및 징계절차 위반과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징계절차 위반만으로 부당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형사처벌은 징벌권 남용 및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 공소외 2는 회사 비방, 동료와의 다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함.
- 회사는 공소외 2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소외 2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
함.
-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외 2를 해고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벌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 위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
음.
- 법리: 징벌이 내용상 징벌권 남용 또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2의 행위(상급자 비방, 동료와 다툼, 운송수입금 미입금)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 그러나 피고인이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에 대해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