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5
광주지방법원2018나3577
광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나357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일반택시업을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갱신
됨.
- 회사는 2017. 6. 13.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2017. 6.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2015. 6. 15. 근로계약 체결 후 1회 갱신
됨.
-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개인적 사정 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운전자가 근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 순천시의 '택시운송사업종사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면 택시 부제 휴조차량 운행 시 회사는 사업일부정지 5일 내지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
음.
-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는 해고사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제11호) 및 휴무조 차량의 개인적 용도 운행이나 영업행위(제14호)를 명시
함.
- 회사는 2016년 3회에 걸쳐 운전사원 교육 시 휴조차량 차고지 입고를 교육
함.
- 근로자는 2016. 10. 1.부터 2017. 6. 14.까지 총 36회 가량 휴조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하였고, 휴조일 1일 평균 운행 거리는 약 90km
임.
- 근로자는 2017. 1. 15.경 휴조차량 운행 중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피고 상무가 구두 경고하였으며, 회사는 2017. 1. 17.과 2017. 5. 9. 휴조차량 운행금지 공고를
함.
-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휴조일 운행거리는 최단 0.60km에서 최장 19.53km 범위 내로, 개인적 용도 이용이 거의 없었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택시업을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5. 6. 15.부터 2016. 6. 1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회 갱신
됨.
- 피고는 2017. 6. 13.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2017. 6.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도래한 경우 상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 갱신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5. 6. 15. 근로계약 체결 후 1회 갱신
됨.
-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도 개인적 사정 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운전자가 근무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 순천시의 '택시운송사업종사에 따른 준수사항'에 따르면 택시 부제 휴조차량 운행 시 피고는 사업일부정지 5일 내지 과징금 1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