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445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44599 판결 계약보증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합의해지 여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지급 의무 판단
판정 요지
하도급 공사 합의해지 여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기각하고, 선급금보증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14,389,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
함.
- 공사 대상 도로 중 일부 용지보상 미비, 교통통제 범위 이견, 감독관 교체 및 인수인계 문제, 경기도의 공사중지 및 설계 재검토 요구 등으로 공사가 지연
됨.
- 참가인은 2021. 4. 12. 공사포기 의사가 기재된 공문을 발송할 때까지 공사 진척률이 약 7.1%에 불과했
음.
- 참가인은 2021. 3. 31. 원고 현장 총괄책임자에게 공사 지연 사유 및 공사 중단 요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공사대금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참가인은 거절하고 공사 타절 의사를 표시
함.
- 참가인은 2021. 4. 9. 근로자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공사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해당 사안 하도급 계약이 참가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합의해지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함. 묵시적 합의해지도 가능하나, 채무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판단:
- 해당 사안 하도급 공사 지연은 용지보상 미비, 교통통제 불가, 감독관 교체 및 인수인계 문제, 경기도의 공사중지 및 설계 재검토 요구 등 참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
함.
- 원고 또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공사 포기 의사를 밝혔고, 원고 현장 총괄책임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공사포기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
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하도급 공사를 계속 진행했을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부담했을 것이 명백
함.
- 결론: 해당 사안 하도급 계약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근로자와 참가인이 계약 실현을 포기하기로 의사 합치를 이룸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선급금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보증금의 범
위.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급금 지급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을 공제한 114,389,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하도급 공사 합의해지 여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는 기각하고, 선급금보증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14,389,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
함.
- 공사 대상 도로 중 일부 용지보상 미비, 교통통제 범위 이견, 감독관 교체 및 인수인계 문제, 경기도의 공사중지 및 설계 재검토 요구 등으로 공사가 지연
됨.
- 참가인은 2021. 4. 12. 공사포기 의사가 기재된 공문을 발송할 때까지 공사 진척률이 약 7.1%에 불과했
음.
- 참가인은 2021. 3. 31. 원고 현장 총괄책임자에게 공사 지연 사유 및 공사 중단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참가인은 거절하고 공사 타절 의사를 표시
함.
- 참가인은 2021. 4. 9. 원고에게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공사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참가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합의해지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함. 묵시적 합의해지도 가능하나, 채무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 판단: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지연은 용지보상 미비, 교통통제 불가, 감독관 교체 및 인수인계 문제, 경기도의 공사중지 및 설계 재검토 요구 등 참가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
함.
- 원고 또한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공사 포기 의사를 밝혔고, 원고 현장 총괄책임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공사포기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