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가합119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2. 9. 선고 2020가합11992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D는 상조 관련 방문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 A은 2017. 7. 피고 회사의 센터장으로 영입된 후 2018. 7. 본사 영업총괄본부의 대표이자 미등기 전무이사로 선임
됨.
- 원고 A은 2020. 8. 12. 이사회 도중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후 출근하지 않다가 2020. 8. 24. 대기발령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20. 9. 10. 및 2020. 9. 16. 원고 A에게 무단결근을 고지하고 출근 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 A은 2020. 9. 25.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합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20. 10. 6. 원고 A에게 퇴직금 15,472,361원과 위로금 21,250,002원을 지급
함.
- 원고 B은 2020. 4. 1. 피고 회사의 센터 교육 등 담당으로 채용되어 2020. 4. 1. ~ 2020. 9. 30.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 C은 2020. 1. 1. 피고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20. 9. 30. 원고 C에게 핵심역량지수(KPI)가 목표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자문위원에서 해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피고 회사 주식 제공, 정년까지의 일자리 보장, 대표이사 취임, 정년퇴직 후 평생 일자리 제공, 사후 묫자리 제공 등의 특별한 대우를 제안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A이 본부로 이동한 과정에서 피고 E이 구체적인 우대조건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 원고 A은 본부 이동 후 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2년가량 근무 동안 활동과 급여에 별다른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
음.
- 원고 A이 피고 E에게 보낸 "J에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 하사받아야죵"이라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묫자리 제공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제안이 있었더라도 피고 E이 묫자리 배정에 권한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기망행위로 볼 수 없
음.
- 원고 A을 피고 회사로 스카웃한 자는 피고 E이 아니라 I이며, I의 증언에 따르면 스카웃 당시 피고 E의 개입이나 특별한 대우 보장은 없었
음. 원고 A의 부당해고 주장
- 법리: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상조회사 임직원들의 기망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 D는 상조 관련 방문 및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 A은 2017. 7. 피고 회사의 센터장으로 영입된 후 2018. 7. 본사 영업총괄본부의 대표이자 미등기 전무이사로 선임
됨.
- 원고 A은 2020. 8. 12. 이사회 도중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한 후 출근하지 않다가 2020. 8. 24. 대기발령을 받
음.
- 피고 회사는 2020. 9. 10. 및 2020. 9. 16. 원고 A에게 무단결근을 고지하고 출근 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원고 A은 2020. 9. 25. 피고 회사와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합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2020. 10. 6. 원고 A에게 퇴직금 15,472,361원과 위로금 21,250,002원을 지급
함.
- 원고 B은 2020. 4. 1. 피고 회사의 센터 교육 등 담당으로 채용되어 2020. 4. 1. ~ 2020. 9. 30.까지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 C은 2020. 1. 1. 피고 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20. 9. 30. 원고 C에게 핵심역량지수(KPI)가 목표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자문위원에서 해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기망행위 주장
- 법리: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 A에게 피고 회사 주식 제공, 정년까지의 일자리 보장, 대표이사 취임, 정년퇴직 후 평생 일자리 제공, 사후 묫자리 제공 등의 특별한 대우를 제안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A이 본부로 이동한 과정에서 피고 E이 구체적인 우대조건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 원고 A은 본부 이동 후 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2년가량 근무 동안 활동과 급여에 별다른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