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2나688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책 변경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책 변경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운영본부 부장, 경영지원실 총무팀 팀장, 경영지원실 경영기획팀 팀장,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 과중으로 후임자 채용을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2011. 3. 1.자로 이사보에서 이사로 승격시키고 2011. 3. 2. W/B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배 조치
함.
- 근로자는 2011. 2. 28. 법무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함.
- 피고 회사는 2011. 6. 1.부로 근로자의 직책을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W/B총괄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하고, 담당 직무를 'W/B총괄본부 법무업무 및 영업지원'으로
함.
- 근로자는 2011. 11. 5. 피고 회사의 W/B총괄본부 총괄본부장에게 '법무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1. 11. 6.부터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12. 15. 근로자를 14일간 정직 처분
함.
- 피고 회사는 2012. 1. 2. 본사 개편 조직 인사현황에 따라 근로자를 지원그룹 인력개발팀 소속 사원으로 변경
함.
- 피고 회사는 2012. 1. 12.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중 주택관리사를 근로자에서 E 차장으로 변경
함.
- 피고 회사는 2012. 3. 14.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고, 2012.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12. 5. 1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2011. 11. 5.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조치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직책이 본부장에서 담당임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직위는 '이사'로 동일하여 강등 조치로 보기 어려
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업무 분장 및 직무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업무 과중을 요청한 점, 변경된 직무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던 직무인 점, 소송 패소 책임을 물어 직책 변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직책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미지급이 제재로서의 감봉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임원직책 변경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
판정 상세
직책 변경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운영본부 부장, 경영지원실 총무팀 팀장, 경영지원실 경영기획팀 팀장,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 과중으로 후임자 채용을 요청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2011. 3. 1.자로 이사보에서 이사로 승격시키고 2011. 3. 2. W/B총괄본부 본부장으로 전배 조치
함.
- 원고는 2011. 2. 28. 법무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함.
- 피고 회사는 2011. 6. 1.부로 원고의 직책을 W/B총괄본부 본부장에서 W/B총괄본부 담당임원으로 변경하고, 담당 직무를 'W/B총괄본부 법무업무 및 영업지원'으로
함.
- 원고는 2011. 11. 5. 피고 회사의 W/B총괄본부 총괄본부장에게 '법무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11. 11. 6.부터 피고 회사로 출근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출근을 독려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12. 15. 원고를 14일간 정직 처분
함.
- 피고 회사는 2012. 1. 2. 본사 개편 조직 인사현황에 따라 원고를 지원그룹 인력개발팀 소속 사원으로 변경
함.
- 피고 회사는 2012. 1. 12.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중 주택관리사를 원고에서 E 차장으로 변경
함.
- 피고 회사는 2012. 3. 1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을 통보하고, 2012. 3.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2. 5. 1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1. 11. 5. 자신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6. 1.자 임원직책 변경조치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