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5.05.04
서울고등법원94구18685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5. 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1. 11. 1.부터 서울 소재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1993. 9. 20. 근로자에게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 전직 명령(이하 해당 사안 전직명령)을
함.
- 1994. 3. 17.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994. 5. 2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1989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영적자를 겪자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아 경자동차 사업을 추진
함.
- 1990년 경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 국민차를 생산, 시판하며 정비체계(A/S)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조선분야 인력 중 일부를 정비요원으로 선발
함.
- 1990. 6. 11. 참가인 회사는 정비요원 선발 모집 공모를 하였고, 근로자는 자원하여 선발된 후 1991. 11. 1.부터 서울지역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정비요원으로 근무
함.
-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국민차무상정비업무가 같은 그룹 내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되기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9. 1. 흡수
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정비요원들에게 소외 주식회사로의 사간전출을 권유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수당 및 퇴직금 감소분 보상금 지급을 약속
함.
- 87명의 정비요원 중 82명은 사간전출에 동의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조건 동일 보장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
음.
- 이에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5명의 정비요원에 대해 원직 복귀를 명하며, 1993. 9. 20. 근로자에게 원래 근무하였던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의 전직명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1993. 10. 5.부터 계속 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1994. 2. 16.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예고를 하고 1994. 3. 17. 근로자를 해고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는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은 조합원의 직종전환 교육 및 직종 변경 시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
함.
- 단체협약 제16조는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합병하거나 양도할 때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1. 11. 1.부터 서울 소재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
함.
- 참가인 회사는 1993. 9. 20. 원고에게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 전직 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
- 1994. 3. 17.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4. 5. 2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1989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영적자를 겪자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아 경자동차 사업을 추진
함.
- 1990년 경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 국민차를 생산, 시판하며 정비체계(A/S)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조선분야 인력 중 일부를 정비요원으로 선발
함.
- 1990. 6. 11. 참가인 회사는 정비요원 선발 모집 공모를 하였고, 원고는 자원하여 선발된 후 1991. 11. 1.부터 서울지역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정비요원으로 근무
함.
-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국민차무상정비업무가 같은 그룹 내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되기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9. 1. 흡수
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정비요원들에게 소외 주식회사로의 사간전출을 권유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수당 및 퇴직금 감소분 보상금 지급을 약속
함.
- 87명의 정비요원 중 82명은 사간전출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임금 조건 동일 보장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
음.
-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정비요원에 대해 원직 복귀를 명하며, 1993. 9. 20. 원고에게 원래 근무하였던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의 전직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1993. 10. 5.부터 계속 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출근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4. 2. 16.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예고를 하고 1994. 3. 17. 원고를 해고
함.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는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