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92
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73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근로자의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 참가인 B는 헬기 정비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2. 21. 참가인들에게 제출된 사직원이 2017. 12. 31.자로 처리되었음을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C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참가인 C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 부재를 주장하며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사직원 제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B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2017. 12. 21.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F는 헬기사업팀장으로, L의 지시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사직원을 받
음.
- F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이며 재신임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직원을 받
음.
- 참가인 C를 포함한 조종사들은 사직원 제출 후 고용 보장이 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F에게 알렸고, F는 L과 N에게 이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C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는 갱신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로서, 근로자가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계속하는 한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 C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만으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판정 상세
사직원 제출의 비진의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원고의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형항공기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 C는 헬기 조종사, 참가인 B는 헬기 정비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들에게 제출된 사직원이 2017. 12. 31.자로 처리되었음을 통지함(이 사건 통지).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원고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C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참가인 C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 부재를 주장하며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사직원 제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 B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2017. 12. 21.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F는 헬기사업팀장으로, L의 지시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팀원들의 사직원을 받
음.
- F는 참가인들에게 사직원 제출이 형식적이며 재신임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직원을 받
음.
- 참가인 C를 포함한 조종사들은 사직원 제출 후 고용 보장이 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고 F에게 알렸고, F는 L과 N에게 이를 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의 구제이익 존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