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 판결 징계무효확인,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체로, 2012. 4. 30.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법정관리를 받
음.
- 근로자는 2005. 10. 10. 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1. 11. 30.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005 판결은 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요건을 불충족하여 부당해고임을 확정
함.
- 회사는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3. 2. 6. 근로자를 경영지원팀 총무로 복직시켰고, 이후 마케팅팀 팀장 등으로 인사 발령
함.
- 회사는 2014. 12.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으로 4차례 경고 후 2015. 4. 21. 감봉 1개월 징계처분
함.
- 회사는 2015. 6. 18.부터 2015. 12. 7.까지 근로자에게 7차례 경고 후 2016. 1. 7. 정직 1개월(해당 사안 정직처분) 징계처분
함.
- 회사는 2016.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2013. 7. 30. 부동산 개발·자문 컨설팅 회사를, 2013. 12. 19.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였고, 2014. 3. 11.에는 골프장 개발사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측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 규정에 따라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적법
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성실한 협의 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며,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되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부지배인이 근로자 대표로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
음.
- 해당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해당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체로, 2012. 4. 30.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법정관리를 받
음.
- 원고는 2005. 10. 10. 피고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1. 11. 30. 원고를 정리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005 판결은 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요건을 불충족하여 부당해고임을 확정
함.
- 피고는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3. 2. 6. 원고를 경영지원팀 총무로 복직시켰고, 이후 마케팅팀 팀장 등으로 인사 발령
함.
- 피고는 2014. 12. 5.부터 2015. 3. 31.까지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으로 4차례 경고 후 2015. 4. 21. 감봉 1개월 징계처분
함.
- 피고는 2015. 6. 18.부터 2015. 12. 7.까지 원고에게 7차례 경고 후 2016. 1. 7. 정직 1개월(이 사건 정직처분) 징계처분
함.
- 피고는 2016.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2013. 7. 30. 부동산 개발·자문 컨설팅 회사를, 2013. 12. 19.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였고, 2014. 3. 11.에는 골프장 개발사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측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 규정에 따라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적법
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성실한 협의 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며,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되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부지배인이 근로자 대표로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
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