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67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향응 수수, 징계 시효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향응 수수, 징계 시효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참가인은 1992년부터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2. 26.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10. 30. 참가인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
함.
- 참가인은 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인용
함.
-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해임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뇌물공여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H 등의 범죄일람표에 참가인이 향응수수자로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무관련성 및 향응 수수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성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형사처벌의 목적과 징계처분의 목적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징계사건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G은 근로자에게 매출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유관업체로, 근로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고위급 간부직원으로, Z처 내 순환보직 경향, 사무실 인접성, 기술직이라도 사무부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G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
음.
- 참가인이 G의 예선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며, H가 G의 자금으로 참가인의 골프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은 향응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직무와 G의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향응 수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금
지.
-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제42조(청렴의 의무), 제43조(품위유지의무)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상벌규정 제31조 제1항은 일반적인 징계시효를 3년으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
함. 같은 조 제3항은 '대외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르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결과에 따른 징계에는 징계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
함.
판정 상세
공기업 직원의 향응 수수, 징계 시효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참가인은 1992년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2. 26.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2017. 10. 30. 참가인이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
함.
- 참가인은 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의 형평성 위배 및 징계절차 하자를 이유로 인용
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임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뇌물공여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H 등의 범죄일람표에 참가인이 향응수수자로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직무관련성 및 향응 수수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직무 관련성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형사처벌의 목적과 징계처분의 목적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형사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징계사건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G은 원고에게 매출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유관업체로, 원고의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은 원고의 고위급 간부직원으로, Z처 내 순환보직 경향, 사무실 인접성, 기술직이라도 사무부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G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
음.
- 참가인이 G의 예선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며, H가 G의 자금으로 참가인의 골프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은 향응 제공으로 평가할 수 있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직무와 G의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향응 수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