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2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620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6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우 가공 및 포장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근로자는 2021. 12.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22. 9. 3.자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포함
함.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해고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참가인의 형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이나, 참가인의 형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
임.
- 위 해고예고통지서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알게 되자마자 인사권 없는 형의 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
음.
- 참가인의 형은 근로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취소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 메시지들을 동시에 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 및 출근 의사를 밝히라는 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참가인이 해고가 없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출근을 지시한 점에서 참가인 형의 해고예고 통보를 승인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해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소 및 복직 지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원고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주체가 아닌 자가 행한 해고 통보의 효력과 사용자의 즉각적인 해고 부인 및 복직 지시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통보 주체의 권한 유무, 통보의 형식, 사용자의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인지한 즉시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지시한 경우, 해당 통보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한우 가공 및 포장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1. 12.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2. 9. 3.자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포함
함.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해고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는 참가인의 형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것이나, 참가인의 형은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
임.
- 위 해고예고통지서는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알게 되자마자 인사권 없는 형의 통지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
음.
- 참가인의 형은 원고가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취소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이 메시지들을 동시에 확인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원고에게 출근 지시 및 출근 의사를 밝히라는 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보냈으나, 원고는 응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참가인이 해고가 없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출근을 지시한 점에서 참가인 형의 해고예고 통보를 승인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해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소 및 복직 지시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원고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
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