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3.27
대법원90다1563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563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 해석 및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 해석 및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사후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불가로 해석하며, 생리휴가 언급 없이 어머니 제사로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봄.
-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 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 및 무단결근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더라도, 결근 후 지체 없이 생리로 인한 결근임을 통고하거나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월 1일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3일 연속 결근 후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했다고만 말하고 생리휴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3일 연속 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정당성
-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회사의 해고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후 통보의 중요성을 강조
함. 단순히 결근 후 생리휴가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통보 또는 대체 희망 의사 표시가 필요함을 시사
함.
-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사유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
함. 이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
킴.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태 관리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 해석 및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사후 통보 시 무단결근 처리 불가로 해석하며, 생리휴가 언급 없이 어머니 제사로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봄.
-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 중 1일 결근은 생리유급휴가로 대체하고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3일 연속 결근한 다음날 출근하여 회사 간부들에게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 및 무단결근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은 여자근로자가 사전에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무단결근했더라도, 결근 후 지체 없이 생리로 인한 결근임을 통고하거나 생리휴가로 대체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월 1일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3일 연속 결근 후 어머니 제사 때문에 결근했다고만 말하고 생리휴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3일 연속 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1개월 연속 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정당성
-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한 피고의 해고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후 통보의 중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