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1112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11120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0. 5. 24.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부 영업지원팀에서 기술자로 근무
함.
- 2012. 7. 28. 근로자가 고객사 'C' 이전 작업 중 귀가하는 사건(C 사건)이 발생
함.
- 2012. 8. 6.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요구를 하였고, 2012. 8. 10.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의결은 이루어지지 않
음.
- 2012. 8. 13.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징계심의요구 범위를 초과하는 징계였는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방법이나 절차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발언 기회를 부여한 이상 소명기회 박탈로 볼 수 없
음.
- 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 징계심의요구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 통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근거 규정(취업규칙 제62조)이 징계심의요구서의 근거 규정(취업규칙 제82조)과 차이가 있으나, 두 규정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 소명기회 부여:
-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결정 이전 소명자료 제출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명시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미 사유서와 고충메일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소명기회 박탈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봄.
- 업무용 노트북 회수는 회사의 자산 회수이며, 노트북 없이도 근로자가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 박탈로 볼 수 없
음.
- 추가 인사위원회 통지 후 조기 해고 처분은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근로자의 태도(일방적 요구, 퇴장, 노트북 반환 요구, 직장 상사 및 동료 고소 태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징계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수 절차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사위원회 미개최가 절차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 입사하여 기술지원부 영업지원팀에서 기술자로 근무
함.
- 2012. 7. 28. 원고가 고객사 'C' 이전 작업 중 귀가하는 사건(C 사건)이 발생
함.
- 2012. 8. 6.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요구를 하였고, 2012. 8. 10.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의결은 이루어지지 않
음.
- 2012. 8. 13.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해고 절차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징계심의요구 범위를 초과하는 징계였는
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방법이나 절차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발언 기회를 부여한 이상 소명기회 박탈로 볼 수 없
음.
- 징계권자에게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 징계심의요구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고사유 통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근거 규정(취업규칙 제62조)이 징계심의요구서의 근거 규정(취업규칙 제82조)과 차이가 있으나, 두 규정이 유사한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고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 소명기회 부여: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결정 이전 소명자료 제출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명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