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2036531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펼
침.
- 회사는 원고들이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수행에 관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회사가 제공한 업무매뉴얼 등은 구속력 있는 지시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월별 업무일정은 정보 공유 목적이
큼. 교육은 위탁계약상 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영업목표 독려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로 판단
됨. 회사가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시권의 정도를 넘어 상시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원고들에 대한 회사의 근태관리 여부: 원고들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고, 회사는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에 대해 불성실한 근태를 이유로 징계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
음. 이는 직원 영업관리자와 대비
됨.
- 원고들에 대한 회사의 업무역량 평가 여부: 회사는 원고들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을 뿐, 별도로 업무능력을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정성평가의 비중이 적고, 정량적 수치에 기초한 측면이
큼.
- 원고들에 대한 회사의 인사권 행사 여부: 사업장 변경은 회사의 사업상 판단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발령' 등의 용어 사용은 편의상 사용된 것으로 보
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의 성격: '관리수수료' 중 일정 금액이 보장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실적에 연동되는 수수료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수료 전부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의 독립성: 회사가 사무공간이나 비품을 제공한 것은 위탁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원고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기도
함. 원고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 창출의 기회를 가지고 손실 초래의 위험을 부담했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회사는 위탁계약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일부 원고들은 겸업을 병행
판정 상세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펼
침.
-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로서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수행에 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피고가 제공한 업무매뉴얼 등은 구속력 있는 지시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월별 업무일정은 정보 공유 목적이
큼. 교육은 위탁계약상 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영업목표 독려는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로 판단
됨. 피고가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시권의 정도를 넘어 상시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근태관리 여부: 원고들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고, 피고는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에 대해 불성실한 근태를 이유로 징계나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
음. 이는 직원 영업관리자와 대비
됨.
-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업무역량 평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을 뿐, 별도로 업무능력을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정성평가의 비중이 적고, 정량적 수치에 기초한 측면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