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1.03.23
대법원71누7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누7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순경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순경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순경의 3일간 지연부임 및 사직원 수리 전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남대문경찰서 순경으로 근무
함.
- 1969. 11. 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 발령을 받
음.
- 1969. 11. 28.까지 부임 지시를 받았으나, 1969. 12. 1.에 부임하여 3일간 지연 부임
함.
- 부임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 사직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인 1969. 12. 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 행위의 징계 정당성
-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회사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파면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상고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38조 (성실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
다.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과 같은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
줌.
- 특히, 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중대성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판정 상세
순경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순경의 3일간 지연부임 및 사직원 수리 전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남대문경찰서 순경으로 근무
함.
- 1969. 11. 26.자로 제201전투경찰대 근무 발령을 받
음.
- 1969. 11. 28.까지 부임 지시를 받았으나, 1969. 12. 1.에 부임하여 3일간 지연 부임
함.
- 부임 당일 가정사정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
함.
- 사직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인 1969. 12. 1.에 귀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 행위의 징계 정당성
-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38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피고가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이탈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38조 (성실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2항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
다. 검토
- 본 판례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지연부임 및 무단이탈과 같은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줌.
- 특히, 사직원 제출 후 수리 전 무단이탈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