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4누46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농협 직원의 징계해직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농협 직원의 징계해직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12. 1. 보조참가인(지역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차량운행 및 농산물 배달 업무를 담당
함.
- 2012. 5. 24. 근로자는 전날 과음으로 오전 11:30경 쌀 배달 장소로 지각하였고, 조합장의 지각 사유 질문에 "전날 먹은 음식이 탈이 나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
함.
- 2012. 5. 25. 조합장이 D병원 확인 결과 진료기록이 없음을 알리자, 근로자는 "치료를 받았
다. 아는 동생이 D병원의 사무장이니 확인을 해 보라"고 주장
함.
- 2012. 5. 31. 조합장이 입원 및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2012. 6. 1. D병원에 다녀왔으나 서류를 가져오지 못하고 조합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함 (제1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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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무단지각, 허위보고, 조합장에게 큰소리)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지역검사국에 사고발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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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2. 6. 25.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경제상무의 보고에 불만을 품고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사업장 정문 현관을 발로 차고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지도차장 F, 경제상무 G, 총무팀장 H, 구매계 I 과장대리 등을 폭행 및 위협하고, 도정공장 시간제 계약직 직원 J의 업무를 방해함 (제2 징계사유).
- 보조참가인은 제2 징계사유에 대해 지역검사국에 보고하였고, 지역검사국은 감사를 실시
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 양정으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여 2012. 9. 24.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 2012. 9. 28. 보조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2012. 10. 17.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2. 10. 23. 보조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을 감봉 6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2012. 10. 29. 보조참가인은 조합감사위원회에 감경 의결 승인을 요청했으나,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2. 11. 29.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 2012. 12. 5. 보조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승인요청 기각 의결 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2. 1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8.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절차적 하자)
판정 상세
농협 직원의 징계해직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12. 1. 보조참가인(지역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차량운행 및 농산물 배달 업무를 담당
함.
- 2012. 5. 24. 원고는 전날 과음으로 오전 11:30경 쌀 배달 장소로 지각하였고, 조합장의 지각 사유 질문에 "전날 먹은 음식이 탈이 나서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
함.
- 2012. 5. 25. 조합장이 D병원 확인 결과 진료기록이 없음을 알리자, 원고는 "치료를 받았
다. 아는 동생이 D병원의 사무장이니 확인을 해 보라"고 주장
함.
- 2012. 5. 31. 조합장이 입원 및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2. 6. 1. D병원에 다녀왔으나 서류를 가져오지 못하고 조합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함 (제1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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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인은 제1 징계사유(무단지각, 허위보고, 조합장에게 큰소리)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지역검사국에 사고발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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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2. 6. 25. 원고는 대기발령 및 경제상무의 보고에 불만을 품고 신문지로 싼 작두를 휴대하여 사업장 정문 현관을 발로 차고 들어와 객장 영업대를 파손하고, 지도차장 F, 경제상무 G, 총무팀장 H, 구매계 I 과장대리 등을 폭행 및 위협하고, 도정공장 시간제 계약직 직원 J의 업무를 방해함 (제2 징계사유).
- 보조참가인은 제2 징계사유에 대해 지역검사국에 보고하였고, 지역검사국은 감사를 실시
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양정으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여 2012. 9. 24.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 2012. 9. 28. 보조참가인은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2012. 10. 17.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2. 10. 23. 보조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직을 감봉 6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2012. 10. 29. 보조참가인은 조합감사위원회에 감경 의결 승인을 요청했으나,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2012. 11. 29. 보조참가인에게 통보
함.
- 2012. 12. 5.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승인요청 기각 의결 사실을 통보
함.
- 원고는 2012. 12.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 28. 기각
됨.
- 원고는 2013.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