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0
대전지방법원2016가합626
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626 판결 파면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연구원 파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판정 요지
연구원 파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징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기본급 지급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구속 기소되자 무급 휴직 발령
함.
-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가 불참한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재심을 청구
함.
- 대전고등법원은 근로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심징계 심의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 및 기각 판정받았고, 행정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회사의 징계요령에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해당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근로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했고, 회사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받는 등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
함.
-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의결함으로써 해당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 주장도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후 재심 절차를 통해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연구원 파면 징계의 절차상 하자 치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징계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기본급 지급 청구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됨.
- 피고는 원고가 구속 기소되자 무급 휴직 발령
함.
-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파면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재심을 청구
함.
-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재심징계 심의 출석을 통지하고,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 및 기각 판정받았고, 행정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피고의 징계요령에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법리를 적용
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했고, 피고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받는 등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