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2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6587
울산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합26587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8.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근로자에게 10,840,666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B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비법인사단
임.
-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피고 회사와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8. 2. 2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2017. 12. 15.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경 경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했고, 근로자에게 날인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공개입찰을 요구하며 거부
함.
- 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피고 회사에 원고 교체를 요청했고,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18. 6. 29.부터 근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
- 법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 지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업무 지휘·감독권, 인사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함.
- 관리비 등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관리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대행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통보했더라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 대한 임명, 징계, 배치 등 인사권은 피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보유
함.
- 따라서 피고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
함. 해고의 유효성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해 2018. 6.말까지 근무를 요청했고 피고들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것만으로 근로관계가 합의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840,666원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B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비법인사단
임.
- 피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7. 피고 회사와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8. 2. 2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경 경비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했고, 원고에게 날인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공개입찰을 요구하며 거부
함.
- 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피고 회사에 원고 교체를 요청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
함.
- 원고는 2018. 6. 29.부터 근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
- 법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 지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임금 지급 주체, 업무 지휘·감독권, 인사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함.
- 관리비 등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행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업무를 통보했더라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에 대한 임명, 징계, 배치 등 인사권은 피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