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4.14
대법원2007두172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과의 위·수탁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2002년 10월경 일간지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수탁자 공모를 하여 100명의 운전자와 1년 기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함.
-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결과 갱신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일부 운전자(갑 등)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
함.
- 갑 등은 공단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정당한 기대권 인정:
- 서울특별시 조례 및 운영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되 부적격자 교체에 그 취지가 있음을 명시
함.
-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한시적·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공익사업
임.
- 위·수탁 계약에 기간 연장 규정 및 갱신에 대한 상호 서면 이의 없을 시 자동 연장 규정을
둠.
- 공단이 정한 심사기준(1일 콜 횟수, 교통법규 위반 등)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적어, 운전자들 사이에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운전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여:
- 심사 자료인 '장애인콜택시 상황일지'의 상당 기간 기록 누락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
함.
- 콜 중계 위반 항목에서 단순 콜 거부와 고의적 콜 거부 구분이 곤란하고,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및 불일치가 발견
됨.
- 민원유발 항목에서 인터넷 접수 민원만 심사대상으로 삼고,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상황일지상 민원은 배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함.
-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 사고, 운행 및 관리 태만 항목 적용 시 일부 운전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누락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
함.
- 이러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갱신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과의 위·수탁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2002년 10월경 일간지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수탁자 공모를 하여 100명의 운전자와 1년 기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함.
-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 결과 갱신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일부 운전자(갑 등)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
함.
- 갑 등은 공단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효력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정당한 기대권 인정:
- 서울특별시 조례 및 운영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되 부적격자 교체에 그 취지가 있음을 명시
함.
-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한시적·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공익사업
임.
- 위·수탁 계약에 기간 연장 규정 및 갱신에 대한 상호 서면 이의 없을 시 자동 연장 규정을
둠.
- 공단이 정한 심사기준(1일 콜 횟수, 교통법규 위반 등)이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가 적어, 운전자들 사이에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운전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