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895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48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12. 28.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94. 3.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0. 11.부터 국립 C대에서 근무하다가 참가인 설립 후 교직원으로 간주되었으며, 2015. 10. 12.부터 박물관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16. 8. 17. C대 총장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9. 5.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6. 9.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2. 10.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3.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징계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직위해제 통보 과정의 불법 녹음/촬영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
음.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징계시효 및 기록물관리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의결요구 부서와 징계위원회의 실무 담당 부서가 동일하다고 하여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직원인사규정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C대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징계사유에 추가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내지 소명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 해고예고 통보 누락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재심절차 안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서의 직인 누락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불응):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12. 28.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94. 3.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0. 11.부터 국립 C대에서 근무하다가 참가인 설립 후 교직원으로 간주되었으며, 2015. 10. 12.부터 박물관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16. 8. 17. C대 총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9. 5.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9.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
됨.
- 원고는 2016.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7. 2. 10. 기각
됨.
- 원고는 2017. 3.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 징계절차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직위해제 통보 과정의 불법 녹음/촬영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
음.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징계시효 및 기록물관리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징계의결요구 부서와 징계위원회의 실무 담당 부서가 동일하다고 하여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직원인사규정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
음.
- C대인권센터의 조사 결과가 징계사유에 추가된 것은 원고의 방어권 내지 소명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 해고예고 통보 누락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재심절차 안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서의 직인 누락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